23년 4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내용

 

2023년 4월 1일 이후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 에서 “운항거리(마일)” 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측에서는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항공 보너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장거리노선들이 마일리지를 더 사용해야하고

프레스티지와 일등석의 마일리지 공제폭이 훨씬 커진걸 볼 수 있어요.. ㅠㅠ

 

출처 : 대한항공

 

변경 전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 (2023년 3월 31일 이전 발권)
보너스 항공권 발권 시 공제 마일리지 이외에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국내선은 최소 USD 15 이상, 국제선은 최소 USD 37 이상의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이용 좌석, 여정, 환율 및 해당 국가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편도 공제 마일리지는 왕복 공제 마일리지의 50%입니다.

출처 : 대한항공

 

변경 후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권)
보너스 항공권 발권 시 공제 마일리지 이외에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국내선은 최소 USD 15 이상, 국제선은 최소 USD 37 이상의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이용 좌석, 여정, 환율 및 해당 국가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출처 : 대한항공

 

 

 

모순적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안

대한항공은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가 줄어들고

장거리 노선일 수록 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분화했으며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혔다고는 하지만

 

보통 단거리 노선은 가격이 싸고 노선 시간대가 다양한 LCC 항공사(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은 비행기표 값이 비싼 중·장거리 노선인데,

이 구간에서 마일리지 공제가 대폭 커진데다

 

항공권 구매 외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일부구간 항공권을 발권할 경우보다 10배넘게 가치가 차이나는걸 볼수 있어요.

(예 : 교보문고 책구매시 1마일리지 가치 7원 vs 일부구간 항공권으로 발권시 1마일리지 가치 91원)

 

또한, 기존 마일리지 공제표와 비교시 변경전에는 '왕복'기준으로 표시하고

변경 후에는 '편도'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꼭 참고 하셔서 합리적인 소비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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