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정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대환상품으로로 활용할 수 있어 시장 금리 상승으로 부채 금리 상환 부담이 큰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 얻어가세요~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하면 상담원과 통화 후 심사를 받으며, 대상자에 해당된자면 필수서류 제출해주시면 되요~

 

 

오프라인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조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됨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금리

- 만기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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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출처 : 금융위원회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함.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대출 상품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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