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이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시행은 6월 28일 부터입니다. 민법이나 행정기본법에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만나이로 계산한다는 통일적인 나이기준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 이유는 그 동안 나이 관련해서 법의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 차
✓ 한국식 나이 계산법
✓ 만나이 통일법 도입 이유
✓ 여전히 연나이로 계산되는 경우
✓ 달라지는 것
✔ 한국식 나이 계산법
한국에서는 그동안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출생 년도부터 1살이 되는 방식으로 한국식 나이를 계산해 왔는데요. 글로벌 기준은 출생일 기준으로 0세이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만나이 / 예)29세 |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민법상 공식적 사용 |
연나이 / 예)30세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척용 |
한국식 나이 / 예)31세 | 출생 년도 기준 1살 새해마다 +1살 |
만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만나이가 되는겁니다.
✔ 만나이 통일법 도입 이유
이전부터 만나이 관련 분쟁이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령 한정 보험 약관 관련 만나이냐 아니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기업에서 66세 부터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현재 나이냐 만 66세냐로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각각 해석하는 분쟁을 이제 없애겠다는 취지로 만나이 통일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 여전히 연나이로 적용되는 경우
+ 술, 담배 구입가능한 나이
현재 술이나 담배를 판매 할 때는 만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보는 연나이로 계산했을 때 올해 19세이면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 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일 생은 연나이로 계산하면 19세이고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인데요. 연나이가 19세 이기 때문에 생일을 따지지 않고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해요.
+ 취학의무 연령, 병역판정 검사
초, 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연금수급권과 정년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나이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나이로 규정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달라지는 것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종법령이나 조례 등 규칙에 명시된 나이 표시를 일괄적으로 정해 차후 분쟁을 없에는 부분에 해당법이 초첨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냐 연나이냐 등으로 한동한은 혼재되서 사용되겠지만 결국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