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6일(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요.
금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드릴께요.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와도 맞지 않음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호하면서, 노사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검토사항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의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선택권]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권]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실효적인 야간근로 보호방안을 강구합니다.
[휴식권] 측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적립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녀 등 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을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휴식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보다 인간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시간개편시 어떤점이 좋아질까?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해요.
정부는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같은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여
주4일제, 주4.5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워라밸을 개선할 계획이고
또한,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휴가와 생활 경험 등을 활발히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해요.
이러한 제도개편은 생산성 제고와 기업 투자, 창업, 일자리 창출 등과도 연결되며,
주52시간 규제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힘으로써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추진일정
(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법을 개정해야되는 사안이 많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