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란? 입주자격 신청 조건 알아보기

행복 주택 공급 서비스란?

행복 주택 공급서비스는 청년이나 예비 또는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과 대학생 등 젊은층에 대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 조건 및 보증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신청 조건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19세~39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등이 해당됩니다.

 

위 입주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추가 선정기준에 해당 되어야 지원 대상이되니 관련정보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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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하시는 분의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최대 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상자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자 : 시세의 72%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60%

 

대상자별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ㅣ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기재된 내용외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 간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SH공사 https://www.i-sh.co.kr/main/index.do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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