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에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방법과 기간 및 신청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단,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홈텍스에서 신청 조건 충족여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비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 할수 있어요.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단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년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해요.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시 지급하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되요.
또한,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되어
자격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어요.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텍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2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코드로 신청가능
3. 홈텍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가능
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가능
5.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서비스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정기신청은 5월31일 까지이고 반기신청은 3월15일 까지이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